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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by 자유호 2022. 6. 15.

1. 신청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페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 경매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이하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 혜택내용

3.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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