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페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 경매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이하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 혜택내용
3.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