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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by 자유호 2022. 5. 29.

1.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다292343)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만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직장인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정년이 가까워 오면 임금을 깎는 것을 

임금피크제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자는 좀 더 오래 일하고 또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상생
모델로 도입했던 건데, 대법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차별을 두는 것은 무효 라면서 임금피크제 제도의 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판결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취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령 차별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깍아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거나 정년을 연장해주는 제도인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에서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

 

3.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 가지고 왔는데, 고령화가 가속되다보니 고령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하는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회사의 부담은 줄이기 위해

임금을 좀 줄이더라도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

 

점차 정년도 연장되어 최근에는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었음.

 

4. 임금피크제 위법 쟁점

고용법의 일부 내용을 보면 채용 등에서 연령차별을 금자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임금과 금품지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업무특성상 고령자라고 해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였고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줄인 돈으로 고용창출등 타당하게 쓰였느냐에 따라 재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현행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과반수이상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에서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합법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5.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타당한지 재판단을 받아야하고, 현재 재직중이거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은 재산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퇴직금등

줄 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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