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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2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by 자유호 2022. 6. 9.

1.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2. 6. 1.(목) 09:00 ~ 6.17(금) 18:00

                    2차 8월 중 2주간, 3차 11월 중 2주간

 

❍ 모집인원 : 4,500명(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3개월(2022년 2월, 3월, 4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2. 신청 자격

아래~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접수기준일(2021.10.1.)기준]

 

연 령 : 접수기준일(2022. 6. 2.) 기준 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7. 6. 3. ~ 2004. 6. 2.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1.10.1.)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계속거주중인 자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2. 3. 2.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2년 3, 4, 5) 평균 92,610(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22, 3, 4) 평균 101,350(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2.5.2.)기준1이내아래~해당하는정부 및 지자체사업참여자*
* ,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3.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신청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신청기간 : 2022. 6. 2.() 09:00 ~ 6. 17.()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17.()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1.10.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기본제출서류 8- 신청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주 발급]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2.5.2.이전 발급분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2년 3, 4, 5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직장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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