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2. 6. 1.(목) 09:00 ~ 6.17(금) 18:00
2차 8월 중 2주간, 3차 11월 중 2주간
❍ 모집인원 : 4,500명(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3개월(2022년 2월, 3월, 4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2. 신청 자격
❍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접수기준일(2021.10.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2. 6. 2.)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7. 6. 3. ~ 2004. 6. 2.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1.10.1.)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계속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2. 3. 2.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2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2년 2월, 3월, 4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2.5.2.)기준1년이내아래①~④에해당하는정부 및 지자체사업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3.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 신청기간 : 2022. 6. 2.(금) 09:00 ~ 6. 17.(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17.(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1.10.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기본제출서류 8종】 - 신청자 | |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주 발급]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2.5.2.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2년 3월, 4월, 5월 ⑧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직장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⑨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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